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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양승태 보석석방 놓고 檢 "조건부 찬성"

양승태 보석석방 놓고 檢 "조건부 찬성"

조만간 직권 보석 여부 결정 될 듯

檢 "증거인멸 우려, 보석 조건 필요"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을 놓고 법원이 직권 보석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은 '조건부 찬성'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17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관한 의견을 각각 진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리기 힘들다"며 "어떤 형태로든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최소화할 합리적 보석조건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또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한 뒤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이 이뤄진다면 "엄격한 조건을 붙여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사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엄격한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여행하거나 외국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접촉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재판부 직권보석 형태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 없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뒤 직권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이번에 직권으로 보석한다고 하면 굳이 별도로 신문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후인 지난 2월 1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8월10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초기 공판준비기일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증거조사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재판진행을 지연시켜왔다. 특히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법농단 관련 출력물을 원본파일과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거론하는 등 과거 자신의 판례나 재판진행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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