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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경남교육청,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인사교류 기준에 불합리한 조항이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수직렬에 가혹했다. 인사담당자는 개정 검토를 약속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17일 현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다른 시·도로 옮겨 가려면(전출) 일대일 상호교류와 일방 전출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두 방식에서 모두 불합리한 요건이 발견됐다. 하나는 교류제외자의 이동경력 사항이며, 또 하나는 소수직렬의 결원율 제한이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타 시·도간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에는 일방 전출 기본 요건 중 하나로 결원율 제한을 두고 있다.

세부기준에는 "교류일 기준 희망자의 해당 직렬 정원 대비 결원율이 1%이내이어야 함"이라고 나온다.문제는 보건, 시설 등 소수직렬은 '결원율 1% 이내'라는 제한 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보건직 A 씨는 "경남교육청 보건직 수가 34명 정도다. 결원율 1%이내에 부합하려면 결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하는데, 보건직에서 지금껏 결원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결원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건널목만 만들어 놓고 파란불이 절대 켜지지 않는 꼴"이라고 했다.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소수직렬의 일방전출이)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게 아니다. 2018년 상반기에 시설직에서 일방 전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수직렬이 경남교육청에서 다른 기관으로 일방 전출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6건 중 3건에 불과했다.또 다른 부조리는 교류제외자의 이동경력 사항이다. 세부기준에는 최근 3년 이내의 이동경력자를 교류제외자로 분류한다.

그리고 교류방법으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인사교류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조리는 기준의 불일치에서 발생하고 있다. 나라일터의 교류신청 제한자는 기준점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3년이다.

서로 다른 기준은 인사교류 희망자들을 혼선에 빠뜨렸다. 지난달 나라일터를 통해 면접을 본 B 씨는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뒤늦게 '제한 요건 3년' 때문에 자신이 교류제외자인 줄 알게 된다.B 씨의 이동경력은 2년 6개월 전이었다. 즉, 나라일터 기준에는 맞지만, 경남교육청 기준에는 맞지 않은 것.

면접을 볼 것도 없이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이 사실을 간과했다.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면접 절차 중에 이 부분을 발견하고 안내했다. 서류 심사 때 경력 부분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멀리서 왔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민원도 있고 해서 (소수직렬의 인사교류 수정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분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바꿔야 할 부분은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 일정에 관해서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불합리한 부분을 종합 고려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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