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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제3인터넷은행, 연내 최대 2곳 인가…컨설팅 등으로 전방위 지원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를 다시 추진한다. 오는 10월 신청절차를 밟아 연내 최대 2곳이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가절차의 전체 큰 틀은 유지하지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상반기와 같이 신청자 전원이 탈락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이 평가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나 인가절차,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한다. 오는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최대 2개사에 대해 신규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다. 늦어도 연내 결과가 나오게 된다.

반면 인가 운영방식은 일부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은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그 동안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을 감안해 인가 심사과정에서 금융위와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이번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바꿨다. 만약 필요하다면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해야 한다.

전 과장은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금융위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금감원과 외평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왔다"며 "외평위원 비공개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인터넷은행의 경영주체가 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니라도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며 "영국과 중국, 일본의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경영주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해외사례 /금융위원회



상반기 고배를 마신 토스와 키움 측은 예비인가 재도전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전 과장은 인가대상을 2곳 이하로 한정해 기존 키움뱅크나 토스뱅크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2개사 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일 뿐 키움이나 토스 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길 바란다"며 "새 신청자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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