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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1차 공판서 혐의 부인…"합의하에 성관계"

정준영-최종훈 1차 공판서 혐의 부인…"합의하에 성관계"

정준영, 최종훈 /뉴시스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씨와 최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남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씨 등도 모두 참석했다.

정씨와 최씨는 2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성폭행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 또한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 설사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1월 피해자 추행은 인정하지만 3월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우연히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지만 밖으로 나왔다"고 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강간미수범행을 한 적도,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촬영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정신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허씨 측 변호인 또한 "술에 취한 여성 간음을 공모한 적 없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로 현장에 들어간 건 맞지만 짐을 찾으려는 목적이었고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거나 간음을 시도한 적 없다. 오히려 김씨의 행동을 만류하려 했다"고 맞섰다.

이어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정씨는 "변호사와 같은 입장이다"고 답했고, 최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지 않았다. 계획적으로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 준비기일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정씨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란 입장을 펼쳤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최씨는 성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8월 19일로 잡혔다. 이날 기일에는 피해자들과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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