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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 입찰 논란 입장…"중소기업 협상 불성실하게 임해"

코트라.



KOTRA(코트라)가 16일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하 전시조합)에서 진행한 '중기 숨통 죽이는 KOTRA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전시조합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 운영 용역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코트라가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재입찰 할것을 요구했다. 즉 중소기업 간 경쟁에 대기업을 참여시켜 1순위였던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코트라는 지난 2월 두바이엑스포 용역 공모를 통해 1순위는 중소기업인 피앤 2순위는 현대자동차그룹 이노션 3순위는 중소기업 시공테크를 선정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했다. 전시조합은 코트라가 이 과정에서 피앤과 시공테크와의 협상을 일부러 결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시물 실제 제작 등 80개 항목의 협상 내용을 요구한 후 두 업체가 15일 만에 이를 지키지 못하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80개 항목의 협상 내용은 이노션에도 요구한 사항이며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인데 피앤 등이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피앤, 케이비에스엔 컨소시엄은 협상 결렬 이후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5월 13일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5월 30일 "신청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15일이 짧은 기간은 아니다. 기존 입찰 기간에 준비된 내용을 기술제안서에 요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용역 심사위원들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번 컨소시업에서 항소하여 항고심이 진행 중에 있는 단계인데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또 판로지원법이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판로지원법에는 실물모형, 전시부스 설치 서비스의 경우 중소기업끼리 경쟁 입찰하도록 했으나 국제엑스포는 성격이 다른 업무라는 것이다. 무역전시회는 중소기업 경쟁 입찰 항목이지만 입찰가가 10억원을 넘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 두바이엑스포의 경우 용역사업 추정가격이 170억원으로 추정된다. 코트라는 3대 국제행사인 국제엑스포 행사 준비를 대기업에 맡긴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전시조합측이 재입찰이 어려울 경우 당해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에게 전시 부문을 도급하라는 요청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코트라는 "기존 여타 응찰자중 중소기업에게 전시부문을 도급하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사 선정의 자율성과 형평성에 반하며, 협력사(하도급 포함) 구성은 계약 상대방의 전시연출 및 기술협력 필요성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특정기업을 하도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동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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