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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16일)부터 시행..징계 조건은?

사진=MBC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오늘)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하고, 사업주는 조사를 벌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에 대해 "직접 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에 대한 조항을 사업장이 취업 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근절 체계를 먼저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제부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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