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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댓글조작' 이투스 대표·강사 등 재판 18일…쟁점은

김형중 대표·정 전무 등 임원 3명

[b]쟁점은…'위계 업무방해죄' 성립 유무[/b]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교육(이투스) 대표가 경쟁사 강사를 비방하기 위해 '댓글 알바부대'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강사 백인덕·백호씨도 이 같은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정모 전무 등 임원 3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김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 건을 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G사의 지시를 받은 댓글부대는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수만휘, 오르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백브라더스'로 불린 유명 강사 백인덕·백호씨도 악성 댓글 달기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투스의 댓글 홍보 논란은 그간 여러 차례 불거졌다. 이투스는 2007년과 2011년, 2017년 댓글 알바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이투스 소속이던 우형철씨가 2017년 1월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 등을 비방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우씨의 폭로가 이어지자 학부모 단체인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은 "이투스에서 강의했던 설민석·최진기씨도 불법 댓글 홍보를 통해 학원을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사정모는 댓글 홍보로 이투스가 수강료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쟁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2017년 3∼4월 이투스 강사들을 잇달아 형사 고발했다.

당시 이투스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정모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수사 결과 이투스의 조직적 댓글홍보 행위는 사실로 드러났으나 설씨 등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강의만 했을 뿐 홍보는 소속 회사인 이투스가 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정모는 설씨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한 상태다.

이들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에 배당돼 오는 1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느냐 아니냐다. 위계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는 기망, 계략, 책략 기타 음협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이 사안은 동종업계에 대하여 댓글로 소비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 사안처럼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투스 입시설명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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