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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사천 둔기 피의자 풀어주고 피해자 음주측정... 경찰 진실은?

사천 둔기 사건 영상 캡처



사천 둔기 사건의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잇고 있다. 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는지, 왜 피해자는 음주측정을 받았는지에 관해,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기자가 사천경찰서의 설명을 재구성해 사건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봤다. 사건은 현장에서부터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지난 8일 한밤 중 사천의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의 둔기 위협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4분여 만에 도착한다. 출동시간 4분은 순찰차의 방건복을 입는 동안의 1~2분가량을 포함한 것이다.

출동이 빨랐지만, 피의자는 더 빨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본 것은 40대 남성의 빈 손이었다. 흉기가 없었다.

40대 남성은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했다.

이때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운전조차 할 수 없었다. 경찰이 피해자 대신 차량을 몰았다.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40대 남성은 뒤늦게 흉기를 들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규정한다. 만약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거나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다면 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피의자는 흉기를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20분 정도 흘렀다. 결국 현행범으로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40대 남성의 부인이 등장하면서 한밤 중의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되고 만다.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피의자의 소식을 전해들은 부인이 와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다.

인테리어 종사자인 피의자는 사건 당일 술집을 세 군데나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신 후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들었다.

배우자가 "같이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간 후 전화조차 받지 않자 홧김에 자기 차량의 공구함에서 둔기를 집어들고 거리로 나온 것이다.

둔기는 2차 수색에도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단, CCTV 분석 결과, 인테리어용 끌칼로 추정된다.

이현주 사천경찰서 수사과장은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다음날 바로 피의자 가족을 찾아갔다. 면담 결과, 가정폭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는 음주 측정을 해야 했을까. 경찰은 피해자의 안위를 위해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고 해명한다.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현주 수사과장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음주 운전으로 시비를 걸면 오히려 피해자가 곤란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음주 측정 여부의 진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며, 재물 손괴 혐의에 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다.

또 입원 중인 피해자들은 향후 심리 치료 일정을 경찰 측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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