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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자사고 폐지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고교체제 개편 시동

- 일부 자사고,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확인되면 교육감 직권취소 가능

- 내년 외고 등 특목고 재지정평가도 줄줄이 예고





올해 시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받은 학교 중 약 절반이 재지정 탈락 위기를 맞은 가운데, 시도교육감의 직권취소와 내년 특목고 대상 평가도 예정돼 있어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과제로 단계적 고교체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2019년까지 입시제도 개선 ▲2018년~2020년 단계적 전환 ▲2020년 하반기 이후 고교 체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2019학년도 고입에서 자사고를 포함해 외고와 국제고의 후기 동시모집키로 하는 등 입시제도를 손질했고, 고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일반학교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고교 체제 개편의 마무리는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2020년 하반기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 최대 5년간 20억원씩 추가 재정지원을 하는 등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후속 지원책을 내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절반씩 부담해 지원하는 예산은 학교시설 개선이나 예체능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전체 24개 자사고에 대한 11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11개교(46%)가 탈락했다. 서울에서는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하나고를 제외한 8개 자사고가 대거 탈락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청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유력하다.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은 자사고 중 상당수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스스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하고 있다.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6곳 중 전북 군산시 군산중앙고, 익산시 남성고, 대구 경일여고 등 3곳이 관할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세 학교 모두 올해 지원 미달 사태를 겪어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학교 외에도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자사고들의 모집 경쟁률은 2대 1 미만이거나, 미달을 기록하고 있어, 대다수 자사고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올해 서울지역 자사고 21개교의 신입학 지원 현황(정원내)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7842명 모집에 852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09대 1을 기록했다. 경문고·경희고·대광고·동성고·세화여고·숭문고 등 서울시내 자사고 중 절반이 넘는 12곳이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은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내년에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와 국제고도 무더기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있고, 상당수 학교가 탈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경문고·대광·보인·현대·휘문·선덕·양정·장훈·세화여고 등 9개 자사고가 재지정평가를 받고, 대구 대건·경일여고, 인천 하늘고, 대전 대성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전북 남성고 등 15개 학교가 재지정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내년도 평가대상 자사고 중 3곳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기지 못해 지정취소 2년 유예 결정을 받은 뒤 보완평가를 통과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향후 평가에서도 탈락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어고와 과학고·체육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중도 대거 운영성과평가를 받는다. 서울에서만 대원외고·대일외고·명덕외고·서울외고·이화외고·한영외고 등 외고 6곳과 서울국제고 등 국제고 1곳, 한성과학고·세종과학고 등 과학고 2곳, 서울체육고 등 특목고 10곳이 재지정평가를 받고,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서울체육중 등 특성화중학교 3곳도 평가 대상이다.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의 경우 4년 전 평가에서 기준점(60점)에 미달한 점수를 받았으나 지정취소 2년 유예 결정과 2년 뒤 재평가를 받기로 했었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지정평가 외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 교육 시민단체체가 서울 자사고 9곳이 지난해 수학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일정상 이번 재지정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의혹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법 규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자사고에 대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퇴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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