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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대웅제약 소송 전환점 맞나 "ITC, 메디톡스에 영업비밀 밝혀라 명령"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각)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를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는 않았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ITC 명령문을 통해 메디톡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각)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게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ITC 명령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청했다.

또 엘러간의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올해 초 부터 보톨리눔 톡신의 균주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1월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의 보톨리툼 균주와 톡신 제제 제조 기술을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미국 소송은 증거수집(Discovery) 절차를 통해 양측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에게 요구해 전달받도록 되어 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이 임하며 메디톡스에도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여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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