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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개요.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시민들이 직접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7개 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을 말한다. 이번 감시단 모집은 지난 4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고된 광고물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판단될 경우 각 협회는 금융사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시 제재 등 자율조치할 예정이다.

7개 협회는 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신고 수당을 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5000원~10만원)하고 제재금 부과 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내년 말에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원 10명을 뽑아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30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은 올해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간 감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라면 누구나 시민감시단에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며 각 금융협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감시단원 선정자는 오는 8월 12일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7개 금융협회는 "시민감시단과 허위·과장광고의 감시 강화와 함께 각 금융사, 감독당국과 업무 협력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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