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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명] 8년 내내 박사학위 못 딴 '천재소년' 송유근 누구길래



[재조명] 8년 내내 박사학위 못 딴 '천재소년' 송유근 누구길래

"1997년생, 6세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고 대학 수준의 미적분 문제를 풀었다." "초등학교 6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쥐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 지능지수(IQ)는 187." "8살이던 2005년에 최연소로 인하대학교에 입학."

'천재소년' 송유근씨에 대한 얘기다. 하지만 그는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학교측은 송씨를 제적 처분했다. 그는 과학기술연합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송유근은 지난 2009년 12세의 나이로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다. 그러나 송 씨가 영국의 한 저널에 발표했던 블랙홀 관련 논문이 2015년에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결국 송 씨의 논문은 이듬해 11월에 공식 철회됐다. 또 송 씨는 같은 해 설상가상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까지 겪었다.

결국 송 씨는 2009년 입학했던 UST로부터 지난해 9월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해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했다. 이로써 송 씨가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군 복무를 마친 후 다시 다른 대학 학위 과정에 입학해야 한다.

이에 송 씨 측은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씨 측은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지도교수 해임으로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송 씨는 "UST 학칙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며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된 학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논문 표절 논란은 송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송 씨는 UST를 졸업이 아닌 '수료'로 마쳤다. 이에 송 씨 부친은 "아들이 2015년 논문 표절 논란 이후 지도교수도 없이 블랙홀 연구를 지속해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는데도 불합격 처리된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UST 측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한 편 게재가 졸업을 위한 자격요건은 맞지만 졸업을 위한 학위논문은 이와는 별개"라며 "송 씨의 논문이 졸업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그의 제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 역시 큰 충격에 빠졌던 바 있다. 송씨는 어린 나이지만 누구보다 빼어났고, 소신도 있었기 때문이다. 송 씨는 한 방송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있어서 초중고 12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 길지 않은 인간의 생에서 조금 더 빨리 제가 원하는 공부와 연구를 하기 위해 이런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한 바 있다. 송 씨는 "실제로 어디에서든 다 껴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대학에서도 형 누나들과 잘 놀았다. 어디에서도 나이 차이가 나든 간에 잘 어울리고 문제없이 지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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