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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숙박·렌트카 소비자 피해 증가… "실질 보상 규정 마련해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b]이태규 의원실,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2014년 346건→2018년 816건 2배↑[/b]

숙박업과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접수한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89건이었다. 특히 2014년 346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지난해 8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정당한 환급요구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6%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를 차지했다.

일례로 한 소비자는 모바일 예약 페이지에서 해외리조트 가격을 검색하던 중 착오로 '예약하기'를 클릭해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194만3738원이 자동 결제됐지만,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다.

피해는 늘고 있지만, 피해 사례 절반은 실질적 보상 대신 ▲단순 정보 안내(1045건)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으로 끝났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는 1596건(49%)에 달한다.

렌터카 역시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1361건으로 매년 평균 250건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행위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주요 피해로는 ▲사고 발생 후 과도한 수리비·휴차료 부과 ▲예약 취소 시 환불 이행 미비 ▲내부규정에 따른 일부 환급 등이었다. 현행법상 예약금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이용 예정일 전 예약 취소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숙소·렌터카 예약은 갈수록 쉽지만, 취소하려면 내부 규정 등 일방적 사유로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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