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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내년 최저임금 8590원…中企업계 "아쉽고 안타깝다"

최저임금위, 13시간 회의 끝에 올해보다 2.9% 올려

사용자측 8590원, 근로자측 8880원 제시, 사측에 '손'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 앞을 미소를 지으며 지나고 있다./뉴시스



중소기업계가 12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향후 최저임금위가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진 않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에서 결의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것은 소상공인들의 근본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규탄대회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용자안(8590원)에 따라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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