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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 2002년 입국 제한 조치…2015년 소 제기

- 1·2심 "비자발급 거부 정당" 유승준 패소

- 대법원 "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 해 위법"

유승준. /뉴시스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입국이 제한 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있기 전 입국금지 결정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내부의 지시에 불과한 만큼 이를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국내 연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G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의 입국제한 조치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입국금지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비자발급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입국금지 결정을 유 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입국금지결정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은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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