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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최종구 금융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 플랫폼, 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정보보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 금융혁신은 소비자 보호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 하는 보안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PISP)의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금융거래법이 국회에 심의중인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과 함께 시행하게 되면, 정보보호와 금융보완이 완비된 디지털 금융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혁신금융서비스의 성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 금융혁신이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살펴야 할 리스크 요인이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산업구조·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 증폭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국민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과 정보통신기술간 빅블러 현상(경계 없이 넘나드는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으로 금융안정의 가치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에 따라 도출되는 자동화된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이의제기 등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금융사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근절을 위해 일차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도 통신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작년말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금융사기 정보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권 정보보호 향상에 이바지한 금융회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3명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 했다. 수상자는 고정현 우리은행 상무, 곽병주 신한금융투자 상무, 전성학 현대카드 상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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