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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車업계 끝없는 임단협 기싸움 풀리나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을 둘러싸고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며 한국지엠 노사는 교섭장소를 놓고 두 달 가까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오랜기간 교섭 장소를 두고 갈등을 벌였던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임협 교섭에 돌입했다. 노사는 애초 지난 5월 30일 상견례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장소 문제로 이견을 보여 지금껏 교섭에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중앙노종위원회의 제 3의 장소에서 진행하라는 권고를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갈등은 일단락됐다.

지부는 다른 완성차업체보다 두 달여 가까이 교섭이 지체된 만큼 속도감 있는 교섭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임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 차이가 커서 타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측은 기본급 12만3526원 정액인상과 지난해 기준 동종사 임금인상에 따른 격차해소로 1만6200원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팀장급 이상에게 지급하던 성과급을 전 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투자와 생산물량 배정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흑자를 낸다는 계획을 달성해야 하지만 노사관계가 녹록지 않아 미래가 불확실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7일 열린 11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현대차 노사는 임금인상과 통상임금·성과급 등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임금성 요구안을 중심으로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차가 최저임금법 위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지부 동의 없이 상여금 쪼개기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부는 이에 반발하며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차가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하자 노조가 반대입장을 내놓은 것.

현대차 노조는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회사가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기본급의 6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왔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시급이 기준보다 낮아지게 되자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해 이를 만회하려는 것이다.

노조는 "최저임금 문제를 통상임금 논의와 함께 진행하자며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해 교섭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무시해 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사측이 불법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지급 강행이나,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불법취업규칙 변경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이 불이익 변경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지급하는 상여금 총액은 바뀌지 않고 분할 지급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를 비롯해 중공업 등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사측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파업' 카드를 쉽게 꺼낸다"며 "하지만 중노위가 파업보다는 노사간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 만큼 노사간 임금협상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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