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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석열 "검경 수사권조정 반대할 생각 없다"… 사법개혁 동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여야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알렸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이어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할 것"이라면서도 "국회에 부담은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조정안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며 "수사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를 지휘 개념보단 상호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소추권자인 검사가 이 부분만 보완하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만일 담당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찰 자체적으로도 통제 시스템이 당연히 생겨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수사지휘권이 아니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검경 간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게 수직적인 지휘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지휘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유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윤 후보자 설명이다. 윤 후보자는 "(검경이) 서로 의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거범죄 등 시효가 짧은 경우엔 한정된 시간 내 사건 마무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고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선 "관련 법안 각각을 총괄해 찬성과 반대를 말할 순 없다"면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부정부패에 관한 대응역량에 국가적 총합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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