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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마트 갑질"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수일 내 점검 예정



본지의 "탑마트 갑질"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이번 주 안에 해당 지점을 점검하는 안이 최종 결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는 "상부에서 기사 내용을 가지고 담당 감독관을 통해서 지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아직 최종 결제는 안 났지만 이번 주 안에 해당 사업장에 노동관련 법령 위반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앞으로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는 다양하다.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업무에 있어서 의도적 배제·무시,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음주·흡연·회식 강요 등이다.

한편 경남뉴스에 의하면 주로 탑마트 2층에 입점해 있는 의류매장 점주에게도 갑질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도착해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 탑마트 본사에서 사실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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