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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경남, 로컬푸드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의 맹점

경남 지역의 한 농협로컬푸드직매장 내부 모습



로컬푸드의 잔류농약 관리에 맹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 단계에서 잔류 농약을 확인하는 절차가 느슨했다. 비정기 검사 및 교육에 의존했다.정부는 지난 1월 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해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했다.PLS는 작물별 등록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극소량에 해당하는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유통 단계에서 농산물의 잔류 농약을 확인하는 절차가 비정기 검사 및 농가 교육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 농약 검사를 정례화하지 않아 일부 농가의 일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농가에서 수확전 마지막 살포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남농협은 현실적 여건에 맞춰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잔류 농약 검사를 매 분기 또는 매 월 한 번씩 엽채류 위주로 불시에 점검하고 수확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로컬푸드 특성상 유통단계가 매우 짧아(3일)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규정을 어길 경우 농가도 상당한 피해를 본다. 출하가 정지되고 해당 농산물은 폐기 처분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별 정식 검사에 드는 비용이 품목별로 최소 17만 원이다. 간이 검사기로 출하 며칠 전 개별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측정한 적이 있지만,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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