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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음주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경상남도가 지난 5월 거제 시외버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사업용 버스 음주사고예방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지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전 시외버스(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3건(1개 업체), 시정·개선조치 32건(16개 업체) 등 총 35건의 교통 안전관리 문제점을 적발했다.

점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기록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1회 운행 후 운전자 대기(휴식)시간이 긴 약 60개 노선 180여 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식·석식 이후 시간대에 터미널, 차고지 등을 불시 방문해 음주여부를 측정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2월 13일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대장 및 음주측정 자료 분석을 통해 이행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경상남도의 사업용 버스 음주 사고 예방 의지를 담았다.

이번 점검결과, 여객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할 예정이며, 현행법 상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통해 여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특별점검 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개선명령으로 법령 공백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특별점검 외에도 운송업체 현장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왔다. 향후 여객사업용 자동차에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 건의를 통해 사업용 차량 음주사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란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 후 정해진 수치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일부 주에서 시동잠금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진주시 또한 지난 6월 27일 도의 방침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고지마다 있는 음주측정기 정상 작동 여부와 대장 기록 여부를 계도 차원에서 점검했다고 한다.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8일부터 점검을 실시해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12일에 만취 상태로 50분 동안 버스를 운행한 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도 승객의 신고로 지난 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시민 A씨는 "최근 음주운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서 음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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