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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재수 의원, 쇼핑몰사업자 정의·책임 규정법 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의원실



[b]지난해 국회 제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묶어[/b]

[b]직접판매수행업-통신판매중개업, 구분 없애 개념 확장[/b]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쇼핑몰 사업자의 정의와 합당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만 묶어 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판매 중개뿐 아니라 직접 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책임을 지게 하고, 단순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를 고지하게 해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는 게 골자다. 쇼핑몰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 중 핵심 내용만 가져왔다.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업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전 의원실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했기 때문에 오픈마켓 등 현 전자상거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 개정 관련 이견이 없는 주요 내용만 뽑아 우선 입법한다는 게 전 의원실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해 체결하는 상거래는 제외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개념을 없애면서도 현행법상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개념은 확장했다. 사이버몰운영사업자는 '직접 판매업무 수행 사업자'와 '통신판매 중개하는 업자'로 구분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업무 외 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중개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사업자는 계약 당사자인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알리는 게 의무다. 고지하지 않으면 판매업자와 함께 책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 과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음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도 사이버몰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전부 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광고하거나 거래하는 재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사업자가 청약을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원정보·거래조건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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