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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유승준, 한국 활동 가능해질까… 11일 최종 선고

사진=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이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1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엔젤러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것과 달리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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