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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설비투자 세제혜택·신수출동력 지원으로 막힌 경제 뚫는다"



정부가 투자 부진 타개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세제 혜택을 강화한 한편,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신수출성장동력 부문 현장 밀착형 지원도 확대한다 전략이다. 또 신산업 분야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쏟아 성장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투자 부진 해소를 정책 방점으로 두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뤄 기업이 준비해온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다"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면 회사 내 투자의사 결정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개정 후 1년 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할 예정이다. 설비투자 비중의 80%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생산성 향상시설의 범위는 생산자동화설비·가공설비·자동계측 계량설비·전기통신설비 등 토지·건물·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을 포괄했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해 생산성 향상시설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을, 안전시설에는 송유관·열수송관·LPG·위험물 시설을 각각 추가했다. 연말 일몰하는 두 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기간도 2021년까지 연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속상각제도 기한도 이날부터 연말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시설과 신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 자산만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대기업에게는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부여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선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했다.

신수출성장동력(이차전지·바이오·헬스·화장품·농수산·식품·전기차·유기발광다이오드(OLED)·플라스틱)도 중점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에서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3년 간 가동하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금액 중 3000억원을 하반기 중 신속히 투자해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돈이 없어 수출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반기 무역금융 119조원을 공급하되, 수출기업의 자금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이번 3분기에만 70조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대출·보증을 위해 5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당초 5조원을 10조원으로 늘려 2021년까지 3년간 15조원이던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30조원으로 증액했다.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On-lending)을 신설해 1조원을 지원한다. 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3조원)과 환경·안전투자 프로그램(1조7000억원) 배정 자금은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연기금에 고인 투자자금이 국내 시설투자로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공모 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투자자 사업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이달 중 마련해 3+1 전략투자(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혁신인재)와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산업단지,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을 심화하고 추가 육성 분야를 발굴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에 창출하는 한편, 승인 기업에 대한 사업화도 종합적으로 돕는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승인 기업도 명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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