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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청, 가용 수단 총동원 '경제' 살리자… 설비투자 세제 특단 혜택



[b]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1%에서 2%로… 5300억원 세수 절감 혜택 예상[/b]

[b]일몰도 2021년 말까지 연장… 물류산업·위험물 시설 등도 세액공제대상 추가[/b]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는 3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 집중 투자를 실시하고, 기업의 부진한 투자를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편 등으로 "반도체 소재 등 개발 투자 관련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나섰다"고 말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전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반도체 산업 강화 계획과 함께 당정청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내용도 발표했다.

조 의장 발표에 따르면 당정청은 올 하반기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통과 노력 ▲경제 활력 강화 정책 추진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선제 투자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마련 ▲미래도전 요인 대응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먼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 내 70% 이상 신속 집행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도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혜택) 등 가용한 수단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송유관·열수송관·LPG·위험물 등 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당정청은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 적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속상각이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수출지원에 7조5000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각각 풀 계획이다. 또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며,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한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와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과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에 대한 선제 투자를 통해 국산화 강도를 높인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도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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