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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사 부수업무에 건강관리서비스업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고객의 건강정보를 수집해 운동·식단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협회에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한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될 수 있다"며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최 위원장은 "보험계약 체결시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규정해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돼 건강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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