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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빚 못갚는 취약채무자, 성실상환땐 최대 95% 채무감면

금융위원회가 2일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발표했다/금융위원회



-기초수급자·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 대상 특별감면제도 8일 시행

-주담대 채무자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년 유예기간에 약정금리 감면

오는 8일부터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취약계층 채무자는 채무액이 최대 95% 감면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도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기간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발표했다. 변제호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장은 "기존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남은 빚을 모두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라며 "상환능력이 저하된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장애연금 수령자 ▲70세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는 채무규모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한다. 장기소액연체자는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금융위는 채무과중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상각채권 70~90%와 미상각채권 30%의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이후 남아있는 원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3년간 50% 성실 상환시 남은 빚을 모두 없애준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지원 대상/금융위원회



예컨대 700만원의 채무(상각채권 300만원, 미상각채권 400만원)가 있는 고령자가 특별감면제도를 신청하면 먼저 상각채권 80%(240만원) 미상각채권 30%(120만원)를 일괄 감면 받는다. 이후 감면채무의 최소 50%(170만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3년간(36개월) 월 4만7000원을 성실 상환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 감면 제도로 연간 35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변 서민금융과장은 "기존 제도에 미상각채권이 해당되지 않아 반쪽짜리 채무조정이라는 지적이 있어 미상각채권 비율을 높이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는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는 분들로, 지원을 통해 이런 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조정에 동의하기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매를 선호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6년 11건에서 2017년 6건, 2018년 50건에 그쳤다.

변 과장은 "주거의 박탈은 가족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우선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이 생계형 특례의 경우 모두 수용했지만 일반형의 경우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세가지로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적용 예시 : 기존 VS 개선(안)/금융위원회



현재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는 '생계형 특례'와 '일반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계형 특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실거주 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를 30일을 초과해 연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형은 실거주 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를 생계형 특례와 일반형 A, B, C형으로 세분화된다. 채무자를 가용소득(월소득에서 생계비,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장기분할 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A형은 거치기간 없이 상환기간만 최대 20년으로 늘려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B형은 최대 3년간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C형은 거치기간(3년)에 금리인하(약정금리의 2분의 1) 혜택까지 부여한 뒤 최대 20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변 과장은 "일반형 외 생계형 주택담보 채무자는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며 "채권자 등 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이 결렬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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