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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상반기 '역대 최악' 오명… 하반기 첫날 낸 법안은?



[b]1일 국회 제출 법안 20개… 경제 관련 지원법은 대부분 한국당서 마련[/b]

[b]지자체 물류정책 자율화·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 법안 나와[/b]

올 상반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의정 활동 기간인 하반기 첫날 20건의 입법안을 발의했다. 하반기 첫 발의안 중 경제 관련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은 주로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의안 분석결과, 올 하반기 처음으로 국회에 등록된 발의안은 이헌승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현행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은 5년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마저도 정부가 작성한 수립 방법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가 정부 규정에 따라 계획을 세워도 결국 정부 승인 없이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토뿐 아니라 해양 산업도 활성한다는 취지다. 또 지자체가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지자체가 인프라(시설기반)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상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5년동안 90%까지 감면한다. 다만 중견기업에 취업했던 청년이 경제·경영 악화로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이 중견기업에 들어갔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 기간동안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바뀌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임이자 의원의 경우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다른 기업체 등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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