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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전남 진도군의회(의장 김상헌)가 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전면 재조정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영우 부의장은 "우리군 도서 지역의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내 개발 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일상생활을 비롯한 정주여건의 어려움이 수년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도서 지역을 되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번 조정에 국립공원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도군이 속해 있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지정됐다. 전체 면적 2,266㎢ 가운데 진도군이 604㎢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여수시를 비롯한 5개 시·군 중 가장 넓다.이와 관련해 진도군은 "도서 254개 중 유인도서는 45개로서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갈수록 도서 지역의 노령화 및 무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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