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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안 처리 한 번에 2400만원… 여야, 국회 파행에도 세비는 꼬박

/국회사무처



국회는 올 상반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다. 여야가 지난 6개월 간 실시한 법안 처리 본회의는 단 3차례, 처리한 법안도 총 421건에 불과했다. 초라한 성적에도 국회의원 300명은 각자 월 1200만원에 달하는 세비는 꼬박 챙겼다.

1일 메트로신문은 올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여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세비를 분석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 한 번에 2400만원씩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직무활동·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는 연 1억5175만9780원이다. 구체적으로 ▲수당 월 748만8910원 ▲상여금 연 1485만2860원 ▲경비 월 392만원 등이다. 월 평균액은 1264만6640원이다. 지급 요건에 충족하는 의원에게는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한다.

여야는 올해 2·3·4월 임시국회를 연달아 소집했지만, 4월 국회에서 4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 외에 주목할만한 입법 활동은 없었다. 지난 6개월 간 열린 본회의는 모두 12차례, 이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무총리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상임위원장 사임·선별을 위한 본회의를 제외하면 단 세 번뿐이다. 의원 1인 평균 올해 가져간 세비는 7200만원, 법안 처리 본회의가 세 차례인 것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한 번에 2400만원을 가져간 셈이다.



◆장관에게 왜 의원 수당을

현재 국회의원을 겸한 국무위원은 유은혜(교육부)·김현미(국토교통부)·진선미(여성가족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이 있다.

통상 장관직에 오르면 의정 활동은 멈출 수 밖에 없지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5조에 따라 세비는 의원 수당과 겸직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국정운영에 나선 장관에게 국회 세비를 줄 수 있다는 황당한 규정이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위헌 소지도 있다. 현행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겸직을 허용하지만,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 입법부 위정자가 장관직에 올라 행정부 권한까지 쥐면서 '삼권분립' 제도도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국회의원이 사실상 헌법·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꼴이다. 일각에선 행정부의 견제·균형이 입법부의 비대화로 사라지면서 사법부도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됐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은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영국의 경우 다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수상을 맡고, 의원이 행정 각 부처로 입각하는 방식이다.



◆여야, 비판 이어지자 국회 활성법 마련… 고개 드는 '국민소환제'

국회 계류 의안 분석결과, 여야는 올 상반기 10여건의 국회 활성화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파행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여야는 저마다 '정치 불신' 해소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매 국회 때마다 통과가 무산했던 '국민소환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짝수달 1일 임시국회 개회를 명문·강제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주 내용이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경우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가가 교섭단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연 일수가 10일 이내면 다음 분기에 지급할 보조금을 10%, 10~20일은 15%, 20~30일 20%, 30일 이상이면 25% 삭감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발의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법안을 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임기가 보장되는 공직자를 유권자가 직접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4·19 혁명 이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했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주요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번번이 사라졌다.

정부도 지난해 3월 개헌 추진 당시 국민소환제를 명시한 헌법 45조 2항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행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까 됐다"고 제도의 적극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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