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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고령층 금융계약 시 지정인에 알림 문자 보낸다

금융위원회가 지정인 알림문자 서비스를제공한다.



오는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원할 경우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지정인(가족·지인 등)에게 알림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험·금융투자 상품 계약 시 생길 수 있는 피해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 지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고령층의 온정적 성향으로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하나다.

금융위 김기한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알림서비스로 지정인과 함께 본인이 계약한 금융상품의 적합성을 판단해볼 수 있게 된다"며 "금융상품을 계약했더라도 지정인과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 금융관련 민원건수/금융감독원



◆지정인, 가족 아니더라도 가능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관련 민원은 8만3097건으로 전년 대비 8.8%(7730건) 늘었다. 연령대별 민원건수는 30대가 연간 207.1건의 민원을 접수해 가장 많았고 40대(159.6건), 50대(136.8건), 60대(111.8건), 20대(75.5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50~70대는 전년에 비해 최대 20%이상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50~70대 이상 고령층은 금융거래 빈도가 낮아 민원건수가 적지만 지속적으로 불완전 판매 민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상품은 납입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중대질병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한다. 단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한다. 또한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ELF·ELT·DLF·DLT 등)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별 알림서비스 제공 대상./금융위원회



특히 금융위는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인터넷 판매의 경우 모집인의 권유보단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홈쇼핑 등 전화(TM채널)판매는 고령자에 한해 45일 간의 청약 철회기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개인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지정인은 가족 등 지인으로 별도의 기준은 없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과장은 "현재 개별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등 준비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 제한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정인 알림서비스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돼 실효성이 미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알림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고령소비자에게 두고 있어 손실위험에 대한 보호가 단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은 고령자(75세)와 초고령자(80세)를 '보호대상 고령투자자'로 분류하고 투자를 결정했더라도 가족의 조력(동반·전화통화)이 있어야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관리직원 동석 또는 가족 동반이 없다면 매매체결은 익일에 하도록 권고한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고령소비자 대부분은 상품에 대한 정보확인 없이 대면 판매자를 믿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한 기준으로 상품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내의 경우 경제활동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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