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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달부터 전자금융업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 사례 예시/금융위원회



내달 1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된다. 송금과 결제시장에서 모아진 선불충전금이 저축은행 예적금 규모로 불어나서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위해 고액현금 거래 보고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는 대상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카지노사업자 등에서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의 대부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들의 선불충전금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세탁 방지관리망을 촘촘하게 하기위해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현금거래 기준 금액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현찰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거래, 고객이 수표를 현찰로 바꿔가는 거래 등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확인 대상인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 세분화/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회사가 미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도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으로만 구분했다. 앞으로는 ▲전신송금 100만원에 상당한 전신송금시 ▲카지노에서 30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외화 거래시 ▲외화표시 외국환 거래 1만달러 거래시 ▲1500만원 이상 거래 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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