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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인뱅'서 아기통장 개설 가능…ICO·가상통화 활용 해외송금은 불허



앞으로는 워킹맘이 아기통장(자녀 계좌)을 만들기 위해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모바일로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해 왔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다만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과 암호화폐 공개상장(ICO)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검토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포함한 44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96건은 올 하반기 법령 개정과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불수용과제 일부는 중장기과제로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 확대 기대효과/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이 어려워 계좌개설이 불가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가 필요한데, 만 17세 미만은 해당신분증이 없어 가입이 막혀있던 것. 앞으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도 부모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 영업점 방문 없이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여신협회의 매출거래정보도 핀테크 기업에 제공한다. 가맹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핀테크 기업은 매출정보를 분석해 영세가맹점에 재무 고객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권 단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 보험업 등 밀접업종 외에는 지분의 15% 한도로 출자할 수 있어 허용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투자범위를 금융 보험업에서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현재 금융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늘린다. 출자 절차도 사전승인에서 사전신고 등으로 간소화하고 일정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 보안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최근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로 금융거래를 조회하거나 결제할 수 있게 됐지만 인증·보안 기준이 부재해서다.

현재 SKT의 누구(NUGU)는 비밀번호 4자리를 말하면 카드 결제가 되고, 네이버의 클로바(Clova)는 "결제할게"라고 말하면 네이버 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된다. 금융회사가 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인증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등 신기술 활용 인증방식 관련 가이드라인 기대효과/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불수용과제 38건 중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등 15건은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한다. 다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등은 계속 금지된다.

권 단장은 "암호화폐에 관해선 정부의 기본 원칙에 기초해 관계부처가 처리한 것"이라며 "해외에선 되지만 국내에선 안 되는 규제를 분석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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