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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 추진… 인건비 부담은 여전



[b]고용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대형가맹점서 최소 수수료 받아[/b]

[b]정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영업익↓… 구조조정 불안 떠는 업계[/b]

대형가맹점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국회 입법안이 나왔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법 18조의3(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조항이 명시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는 개별 협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한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형가맹점은 중소형 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강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카드사뿐 아니라 카드노동조합도 한 목소리로 하한선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7개월 넘게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설정을 위한 여신법 개정과 카드사 레버리지(자산투자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을 끌어다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 비율 규제 완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농성 해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법안 마련 등으로 카드사는 한숨 돌렸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 등으로 카드사 영업수익도 줄면서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카드사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하기 때문에 업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주 52시간 도입 이후 국내 50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고용증감을 조사한 결과,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카드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1분기까지 영업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은 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2.3%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한 것은 영업수익 감소가 주 요인이다. 특히 현대카드는 직원 수가 20.1% 감소하면서 인건비는 5.8% 줄었다. 하지만 영업수익 또한 27.8% 적어지면서 인건비 비중은 1.7%p 올랐다. 업계 종사자는 구조조정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실정이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당시 자리에서 "카드업계 노동자가 구조조정 당하지 않도록 모집인과 배송인, 콜센터 노동자 고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여당·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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