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韓핀테크 성장경로↓...日 소액송금은 핀테크기업이 주도



국내 핀테크기업의 성장경로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이 소액 송금에 대한 핀테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장해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핀테크기업, 소액송금서비스內 주도적 역할

/한국금융연구원



26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 금융청은 지급결제와 관련한 규제개선을 통해 송금서비스업에 대한 핀테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현재 일본에서 송금서비스는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은행과 1회 송금액 상한이 100만엔(약 1094만원)으로 제한된 자금이동업자가 취급하고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업권별로 적용되는 법률체계가 신규사업자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해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청은 송금서비스시장을 세분화해 소액 송금만을 취급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핀테크기업이 고객의 자금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공탁금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그것이다.

자금결제법 제 43조에 따르면 자금이동업자는 환거래에 의해 매일 변동하는 보유자금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그 금액에 환급비용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이용자의 자금을 공탁 또는 보전계약 등으로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핀테크 업체 등 자금이동업자를 통한 송금서비스 대부분이 건당 수천엔 이하의 소액에 집중돼 있는 반면, 고객의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공탁금 기준이 높아 신규 핀테크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금융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공여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액 송금사업자에 대해서도 거래 시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내 핀테크기업, 확실한 수익모델 있어야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다"며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수익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수의 핀테크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금융회사 등의 직·간접적 자금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금융시장 경쟁도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소액해외송금 등 수요에 따라 핀테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7년 당시 최초 4개의 소액해외송금업체가 등록된 이후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는 20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해 송금된 금액은 8억1500만달러이며, 건수는 116만건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기업의 경우 블록체인 등 혁신기법을 통해 송금 방식의 진화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0월부터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시범 가동됨에 따라, 향후에도 각종 핀테크 관련 규제가 완화돼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