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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시 보조금 불법 수령 어린이집, 폐원 명령 받아

외국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함)



진주시가 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에서 8월 1일까지 폐원 명령을 내렸다.

현재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율은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로 각각 다르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영아반 보육교사로 등록된 A씨가 사실 유아반 보육교사로 활동했고 2,200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는 것.

현행법상 어린이집에서 1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당수령 할 경우 행정 지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시정 조치, 자격증 정지, 폐원까지 명령하고 있다.

시의 폐원 강행에 어린이집 측은 A보육교사의 경우 원생 수에 따른 반편성 탓에 영아반을 맡으면서 유아반도 겸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가 아닌 교사 인건비로 모두 사용했고 1년 동안의 일시적인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의, 책임자의 처벌을 좀 더 과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좀 더 부가시킨다든지 해서 아이들과 근무하는 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일단 행정심판과 법적대응에 들어간 상태지만 이럴 경우 보조금이 전혀 나오질 않아 결국 휴원이나 폐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등록된 원생 100여 명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곳이 유일해 폐원이 되면 아이들은 원거리 통원이 불가피해진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폐원 시키면 아직 학기 중인데다 7살 졸업반은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아 폐원이 이어지지 않도록 바램이다.

이 과정에서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는 원생 20명 정도는 시의 이원 요청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학부모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낼까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일단 학부모를 상대로 주변 어린이집을 소개하는 등 대처에 들어갔지만 학부모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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