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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창녕군, 집회 참석 독려 간부 공무원 ‘주의처분’

창녕군청



창녕군이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에 개입한 간부 공무원에게 조사에 착수해 사실 여부를 따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창녕군 관계자는 "민간단체를 상대로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아 품위를 손상한 일이라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서울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를 앞두고 창녕군 모 간부 공무원은 농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회 참석을 요청해 동원 논란이 일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같은 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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