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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비 부정 수급 진주시내 모 어린이집 시설 폐쇄



원생 100여 명 규모의 진주시내 모 어린이집이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다. 직원 임금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원인이고, 운영은 7월 말까지만 할 수 있다.

어린이집 측은 불복하여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한 상태고 8월 초에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시설 폐쇄가 확정되면 어린이집 시설은 1년간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규모 있는 어린이집이 적발된 사례라 주목된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슷한 사례가 지난 3년간 1건 있었다고 한다.

이 어린이집은 전직 시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어린이집에 종사했던 시민 A씨는 "과거에는 부정 수급에 대해 제보를 하면 공무원들이 수동적이었다. 위생 점검, 안전 점검 등은 날짜를 미리 알려줘 감사의 효과도 없었다. "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학대하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는 최우수를 받는 등 평가인증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평가인증을 받는 시기에만 집중적, 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폐해가 많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투명해진 걸로 알고 있다. 언급된 어린이집도 전직 시의원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특혜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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