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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11년만에 문턱낮추는 증권업…1그룹 1증권·1운용사 폐지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금융위원회



앞으로 전문·특화증권사만 가능하던 신규 증권사의 범위가 종합증권사로 확대된다. 1그룹 내 증권사와 운용사를 하나씩만 운영해야 했던 했던 정책도 폐지된다. 신규 증권사 문턱이 낮아지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증권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격요건 낮춰 증권·운용업 경쟁 높인다

먼저 금융위는 신규 증권사가 종합 증권사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그룹 1금융사 원칙도 폐지해 증권사가 신설·분사·인수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신규 증권사의 경우 제한된 업무만 가능한 특화 증권사만 허용했다. 그러나 진입문턱이 높아 2010년 이후 신규로 진입한 증권사는 국내 2사(KR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외국계 4사(초상증권, CIMB증권, ING증권, 미즈호증권)로 총 6개사에 불과하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진입 절차 등이 복잡해 신규진입보다 기존증권사가 자기자본을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전문화 특화 증권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전문화 특화정책과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로 공모운용사는 신설 분사 인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수탁고(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요건도 완화한다. 수탁고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 사실상 공모운용사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사모운용사에서 (단종)공모운용사로 전환하는 경우 사모운용사가 3년이상의 운용업과 일임업력을 갖고 있다면 수탁고 요건은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줄어든다.

5년이상 업력을 가진 운용사가 (사모·단종)공모운용사에서 종합운용사로 전환하면 총 수탁고 요건은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낮아진다.

김 정책관은 "수탁고 요건이 완화될 경우 공모운용사로 전환 가능한 곳은 60개사, 종합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10개사가 될 것"이라며 "시장 수요와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공모운용사로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중개업의 인가 23단위가 인가 1단위, 등록 13단위로 단순화된다/금융위



투자매매업의 인가 38단위가 인가 5단위, 등록 19단위로 단순화된다/금융위원회



◆ 신규 업무 제한 완화

금융투자업가 새 업무를 하기 위해 받아야 했던 복잡한 인·허가 중심 진입장벽도 '등록제' 위주로 바뀐다. .

기존에는 기능별로 세분화된 업무단위에 따라 당국의 인가·등록을 받아야 신규 진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초 진입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가 추가될 경우에만 등록 하면 된다. 투자중개업은 인가 23개에서 인가 1개, 등록 13개만 받으면 되고, 투자매매업의 경우 인가 38개가 인가 5개, 등록 19개만 받으면 된다.

업무 추가시 신규 인가 수준으로 받아야 했던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도 면제한다.

금융당국과 사정당국 등의 조사를 받을 경우 신규 업무 심사가 전면 중단됐던 관행도 바뀐다. 기존에는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는 중 금융위, 금감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기관의 검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됐다.

앞으로는 중단 기한의 상한선을 두고, 공정위와 국세청 등 조사의 경우 조사 시작 6개월 안에 검찰 고발을 받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고, 6개월 안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건은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사업 인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등이 있다.

김 정책관은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수요를 중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우선 고려했다"며 "금융투자업 문턱을 낮춰 혁신성장의 모험자본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다음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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