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 발의
- 박 의원, "학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점검 대상되어야"
박재호 의원은 24일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박재호의원실)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시설물의 종류는 건물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제1, 2, 3종시설물로 분류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면적이 작아 제3종시설물로 분류돼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해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 정도만을 관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21일이 발생한 부산대 미술관 건물 외벽 붕괴사고의 경우 전체 시설물 중 약 44%가 3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었지만,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어 육안 점검으로 불리는 정기안전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경우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규모 면적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학교에 해당하면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제1종시설물이 되면, 기존에 제3종시설물로써 받았던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재호 의원은 "학교 시설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시설을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게 되면 세부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이철희, 이춘석, 최재성, 김정호, 전재수, 신창현, 송기헌, 김해영, 민홍철, 유승희, 이용득, 이상헌, 도종환, 최인호 의원 등 총 15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