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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커지는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 실익 있나

- 일반고 전환 되도 명문고 유지 전망

- 행정소송 예고… 고입 혼란만 가중



전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관할 시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불합격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입시 명문고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사고 폐지 정책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기준 점수(80점)에서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줬고, 자사고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경기도교육청도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평가 결과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했고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두 학교는 7월 중 청문 절차에 이어 교육부 동의를 거쳐 최종 자사고 취소가 결정되면, 2020년 2월29일자로 자사고 운영이 종료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재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자사고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과 일부 지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0.39점 차이로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의 경우 타 지역보다 10점 높은 기준 점수(80%)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과, 4점 만점에서 1.6점(미흡)을 받은 사회통합전형 지표의 적용 여부도 논란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는 전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된 뒤 2003학년도부터 자사고로 전환된 상산고의 경우, 자사고 도입 이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던 학교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교육청이 무리하게 평가지표로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10% 이상만 뽑아도 만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감점했으나,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3%를 뽑아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산고 외에 하나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민족사관고도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된 학교로 추후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 결과에 따른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입시 업계에서는 자사고가 그 지위를 잃더라도 지역의 입시 명문고의 지위는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우수 학생이 몰리는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의 교육을 정성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실익이 없을뿐만 아니라 교육계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기존 자사고 중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그동안의 입시노하우,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일반고 중에서도 선호도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자사고로 재지정이 확정된 학교의 경우 학교 선호도가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자사고든 일반고든 명문고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의 최종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시교육청이나 학교 측의 행정소송 등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고입을 앞둔 학생들의 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모두 재지정평가가 부당하다면서 청문 절차 이후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성원 의견을 듣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서울 13곳을 포함해 전국 24개교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전남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21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내달 초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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