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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하동군 '승소', 갈사만 산단 공사대금 소송

하동군



하동군이 갈사만 공사 중단 이후 여러 번의 소송에 휘말렸던 사건 가운데 431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19일 한신공영이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상대로 청구한 431억 원 규모의 '갈사만 조선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의 조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선 기성금 청구를 해야 하지만 원고가 목적물 청구를 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군 박영경 산단조성과장은 "한신공영에서 다시 100%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판결문 내려오면 준비해서 항소에 대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지지부진한 갈사만산단과 대송산단 조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영현 하동군의원은 " 지금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갈사만 산단 조성으로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어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영섭 군의원은 "법률적인 상식도 부족하고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관계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해줄 건가"라며 따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