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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진주지역 탑마트 일부지점... 갑질 의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진주지역 탑마트 일부 지점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노동자의 인권보다는 판매량이 1순위가 돼서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예는 판촉직인데 판촉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탑마트 정직원이 아니고, 해당 브랜드의 정직원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브랜드와 협력 관계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한 파견직이 많다.

주로 40~60대 주부들이 온종일 서서 호객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전에 이마트 계산원의 근로 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판촉직 종사자들은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루의 판매량으로 평가받고, 이는 또한 고용 연장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한 스트레스, 본인들을 감독하는 탑마트 직원에 대한 눈치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버텨 나가고 있다.

이전 탑마트에서 판촉직으로 일한 분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매대를 빼라', '안 나와도 됩니다' 등 부당 해고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른 바 '탑마트에 찍히면' 동종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해당 기관에 신고 등을 하지 못하고 쉬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익명을 요청한 이전 근로자 A씨는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전혀 딴판인 업무를 맡겨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등 정직원들도 사측의 갑질에 시달린다. 정직원이 아닌 판촉은 더 심하다."

"내가 일했던 지점은 8시간 서서 근무하는데 30분씩 두 번 휴식 시간을 주면서, 저녁 휴식 시간을 직원 식사 시간 이후인 6시부터 6시 30분으로 정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도 못한다. 도시락을 싸다니거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당해 비참한 기분이 든다."라고 말했다.탑마트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의 대형유통업체로서 2017년에도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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