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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속도 낸다

-박재호 의원, 19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3건 대표 발의

-입주기업 세제 지원 확대, 고용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촉진 위한'지원센터'설립 및 운영 지원 골자

-박 의원,"해양클러스터, 부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국책 프로젝트…엑스포와 공존 해법 찾을 것"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사진=박재호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0일 "지난 1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위한 것이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세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감면해준다. 개정 규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세 등 국세 감면의 경우, 지난해 5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고용창출 효과 확대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상호 연계활동 촉진,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 안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시켰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된 데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수부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특별법과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년간 준비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내년 상반기에 우암부두 뿐 아니라 ODCY와 옛 외대부지까지 아우르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해 '해양산업과 문화 그리고 항만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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