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자신이 받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 손 의원은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과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등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손 의원이 취한 자료는 사업구역과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다.
검찰은 손 의원이 당시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본다. 또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했다는 의견이다.
손 의원과 지인, 재단·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은 지난 4월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에 모두 들어갔다. 특히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매입한 부동산은 손 의원 조카 명의로 구입한 창성장 인근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선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지인에게 매수하도록 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부인해왔다. 이날 오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