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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키코사태 놓고 최종구-윤석헌의 엇갈린 시각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키코 분쟁조정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나유리 기자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던 키코 사태가 다시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이 재조사를 벌여 키코 피해 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키코가 분쟁 조정대상인지 의문이다"고 밝혀 금융당국 수장 간에도 키코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상 최 위원장 발언은 취임 때부터 분쟁조정으로 키코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이 금감원에 상정한 구제안건이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분쟁조정결과를 당사자(은행)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마친 사안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키코(KIKO·Knock-In Knock-Out) 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안정적일 땐 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 등락폭이 커져 상한선과 하한선을 벗어나면 약정액의 2배를 약속한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한다.

앞서 은행은 지난 2005년 중반부터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키코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2008년 글로벌 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가입한 중소 수출기업 다수가 파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738곳으로 3조2274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부 118개 중소기업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키코상품 판매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최근 최 위원장의 발언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결론이 나기도 전에 힘을 빼놨다는 것.

(왼쪽부터)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은행을 재조사하고,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맞춰 피해기업의 피해액의 30%내외를 배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피해기업들이 신청한 분쟁 조정건에 대해 금감원 권한 내에서 이를 조정해 올 상반기 중 결론 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와의 갈등으로 상정시기가 미뤄지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대립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 조정신청을 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68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결정이 나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신청을 신청해 은행들의 부담금액은 수 조 원대로 늘어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을 하라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거절 할 수 있다"며 "현재 금감원의 결론도 나오지 않고, 금융위 입장도 부정적이어서 사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키코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으로 지시해놓고 결과를 뒤집는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은 "금융위가 피해 기업인에게 헛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키코사건을 부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금감원과 협력해 키코사건을 책임감있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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