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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사학비리 적발액 2600억? 더 있다"… 단속 나선 당정



[b]고려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 비위 건수·금액 '0'… "은폐 추정"[/b]

[b]박용진 '사학혁신법' 발의… 교육부,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수습 나서[/b]

사립학교 비리 적발 금액이 최소 2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방지법 마련에, 정부는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섰다.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적발된 재단횡령·회계부정 등 사학 비리 건수는 1367건에 달했다. 적발한 비위 금액은 총 2624억4280만원이다. 사립대 1곳당 평균 4.7건, 금액은 9억원이 넘는 꼴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비위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금액보다 약 4.2배 큰 액수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수의계약·분리발주위반 등을 제외한 대학 회계부정 금액이 646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박 의원이 이번 조사한 비위 금액은 최소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라며 "실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려대·성균관대를 포함한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금액을 '0'으로 제출해 사실상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사태 심각성을 체감한 국회는 법안 마련에,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먼저 자료를 공개한 박 의원은 사립대학 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혁신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로 낸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이 골자다.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리가 이사장과 그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실제 교육부 의뢰로 상명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사립대학 개혁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중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곳은 194곳으로, 64.9%에 달했다. 대부분이 이사나 직원, 총장이나 부총장, 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이번 사학혁신법은 이사장(설립자)의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임용하도록 하고, 학교법인 감사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한다.

교육부와 권익위는 '사학비리 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8월까지 집중신고를 받겠다고 나섰다.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했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행위다.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치해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하반기 사학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당정의 비위 단속은 어느 때보다 엄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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