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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서울 아파트 분양가↑... 당정청, 규제 카드 '만지작'



[b]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등 물망 올라[/b]

[b]규제 내놓나… 업계·예비청약자 촉각 기울여[/b]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2.5%가량 오르고, 강남 지역 집값이 8개월 만에 반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자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여권이 대책을 내놓을 경우 가장 먼저 '재건축·투기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서울 아파트와 분양가 등이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이 부동산 오름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달 말 기준 ㎡당 평균 778만6000원이다. 지난해 5월 말(691만9000원)보다 12.54%, 지난 4월 말(778만4000원)보다 0.03% 올랐다. 또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평균 348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07%, 지난 4월보다 0.97% 상승한 수치다.

특히 한국감정정원은 6월 둘째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되면서 0.2%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셋째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한 수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강남 집값이 다시 오르고 서울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면서 당정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잇따라 경고에 나섰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실정 관련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 등을 통해 더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부동산이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아파트는 누군가에게 상품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몸을 뉘어 생활하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추가 규제 가능성을 알렸다.

지난 12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강남 재건축 불가' 입장을 밝혔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을 모니터링(감시)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업계는 정부 규제안으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재건축 가능 연한 축소 ▲1주택자 추가 매수 방지 및 양도소득세 부담 가중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꼽는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는 상한선은 지자체가 정하고,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로 한정한다. 반면 민간택지는 HUG의 분양보증 심사 규제만 받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손 본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이 제도를 바로 확대할 수 있다.

'준공 후 30년'으로 규정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40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방안은 지난해 초 재건축 연한을 맞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상승했을 때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당시 안전진단 강화만 조치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나온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분양 물량이 줄어 조합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을 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제안했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도 수면 위로 나온다. 현재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하면 매매가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한다. 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대책 물망에 오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요건에 '거주 2년'이 붙는다.

다만 내년 총선을 감안해 당정청의 규제 마련은 지역구가 지방인 정치권 일부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지방의 경우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집값의 낙폭이 심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선 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일정이 밀리는 추세도 보이면서 업계와 예비 청약자 등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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