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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손병두 부위원장 "스타트업 맞춤형 규제완화 추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7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을 국내 규제환경에 적용해보니 절반 이상 불법이나 엄격한 허가요건을 거쳐야 했다.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권·핀테크센터가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샌드박스의 일시적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고쳐나가겠다"며 "해외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펌 테크앤로(TEK&LAW)에 따르면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국내 규제 저촉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세워졌다면 13개 기업은 규제로 인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고, 44곳은 조건부로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왼쪽부터),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팀 본부장,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나유리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도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에 축적된 데이터 공유가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는 "기존의 금융회사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했다면 핀테크 기업은 고객 접점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집중한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핀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규제상 이들은 중개인이다. 중개인은 금융소비자에게 자문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이용할 뿐 중개료를 받지 않는다.

김 대표는 "각각의 법으로 핀테크 기업을 규제할 때마다 저희가 자문회사인가 중개회사인가 광고회사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핀테크 기업에 기존의 금융관행은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퓨처스랩을 이끄는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 전략팀 본부장도 동의하며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나오긴 어려운 환경"이라며 "토스 이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에 속한 데이터를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데이터활용이 필수인데, 각종 규제로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중은행 데이터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체인 PG사나 VAN사의 매출정보, 나아가 간편결제사업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데이터도 통합해야 지출관리부터 퇴직연금관리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마련,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해외 비즈니스모델을 살펴보면 규제완화를 통한 운용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활용, 인프라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일 컸다"며 "핀테크 기업에 맞는 규제를 허용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월 이후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샌드박스 이후 완화가 필요한 규제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로 시작해,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장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면서 금융업 진입규제의 유효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며 "'스몰 라이선스'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기존 금융업에 대한 정의, 인허가 금융업 범위, 인허가 등록 요건의 시대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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