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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예보, 보험료 차등평가 1·3등급 줄고, 2등급 늘어…납부규모 667억원↓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평가를 시행한 결과 1등급과 3등급이 줄고, 2등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14일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8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과를 보면 부보금융회사 280개사 중 1등급과 3등급이 전년대비 각각 3개, 7개 줄어든 반면 2등급은 21개 늘었다.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가 3.5%(667억원)줄어든 셈이다.

차등보험료 평가 기준/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로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해왔다.

1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해 예보료를 산정(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적용)한다. 현재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의 경우 6월 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평가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등을 목적으로 쌍방향 소통채널인 KDIC-Connect를 구축해 금융사와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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